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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1212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21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C, D, FP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6노4127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

나.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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