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1212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21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C, D, FP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6노4127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