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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9고정92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양곡매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년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11. 사이 D고등학교, E고등학교로 공급한 G마크 인증(경기도지사인증) 20kg짜리 일반 쌀 392포(총 7,840kg) 중 일부인 241포(4,820kg)를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했음에도 G마크 인증이 된 쌀인 것처럼 G마크 쌀 포대에 담아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서 도정한 쌀을 공급할 때에는 포대에 표시된 G마크를 스티커로 일일이 가렸고, 이를 각 학교의 영양사들에게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쌀(241포, 4,820kg)을 2016. 10.~11.경 D고등학교, E고등학교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2016. 10.경 피고인들과 거래하던 G마크 인증을 받은 도정업체의 도정시설이 고장이 남에 따라 부득이 위와 같이 공급한 점, 2010. 2.부터 2016. 11. 11.까지 D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G은 "피고인 A로부터 미리 G마크 인증기관인 도정공장의 기계 고장으로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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