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노41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자신을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쌀을 제공받아 산악회 회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발언은 새해 덕담에 불과하거나 공직선거 법상 허용되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불과할 뿐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도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에서 기부행위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 당해 선거구’ 는 반드시 현존하는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에 규정된 선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 후보자가 장래에 실시될 선거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지리적 단위로서의 선거구’ 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구 개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구역 표가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부행위의 전제인 유효한 선거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2016. 2. 29. 중부 일보 인터뷰 부분 피고인 A는 “CI 이 처음에 AD( 이하 ‘AD’ 이라고만 한다) 이전에 반대하였다” 라는 취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