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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838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모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밥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구토하자 “토한 만큼 다시 먹어라”라고 말하며 밥을 다시 주거나 음식물을 빨리 삼키지 않으며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억지로 밥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체로 집에서 내쫓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회 하라고 시킨 뒤 자신의 친딸인 D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피해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판시 제1항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일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속옷만 입힌 채로 야단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반발한 피해자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지 쫓아낸 것이 아니며,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정당한 훈육권의 범위 내에서 체벌하는 모습(옷을 모두 입은 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 을 피해자의 친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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