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노83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CCTV 녹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밥을 먹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피해 아동 E의 머리를 손으로 젖혀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숟가락에 밥을 떠 피해 아동의 입에 넣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입에 다시 밥을 한 숟가락 떠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턱 부분을 3~4 회 정도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제압당하고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이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입에 밥을 억지로 넣어 먹게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가 규정하고 있는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또 한, 아동복지 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