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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5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E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피고인 A의 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12:00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그곳 원아인 피해자 F(여, 1세)이 밥을 받아먹지 않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채 밥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밥이 담긴 숟가락을 갖다 대고 억지로 먹인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토사물을 쓸어낸 후 그 숟가락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밥을 먹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4. 12:30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그곳 원아인 피해자 G(1세)이 밥을 받아먹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촬영사진 확인, CCTV 녹화영상 일부열람, 범행장면 추가 확인, CCTV 열람에 의한 추가 여죄발견, 신고자가 작성한 메모장 송치)

1. 각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일기장 접수)

1. 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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