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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노114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 소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12:33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D 어린이집 ’에서 피해 아동 E( 여, 21개월 )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수회 숟가락을 위 피해 아동의 목구멍까지 밀어 넣어 피해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하고,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끌고 약 40분 동안 피해 아동을 혼자인 상태로 두어 아동인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보육교사로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 아동은 당시 21개월의 어린 나이로 혼자 밥을 먹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접 숟가락으로 밥을 떠 피해 아동에게 먹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통상 피해 아동과 같이 어린 아동에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경우 밥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숟가락 전체를 입안 깊숙이 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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