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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2상,607]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정한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 도로교통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 동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일반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 도로교통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교특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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