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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32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62조 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2조 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고속도로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 같은 법 제62조 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 및 우회전만이 가능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정한 ‘ 도로교통법 제62조 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 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62조 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2조 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 같은 법 제62조 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62조 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8조 제2항 [별표 6]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 및 우회전만이 가능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어려워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으로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유턴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이 교차로 내 가상의 1차로로 진행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의 후방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 좌측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 장소, 충돌한 차량의 위치,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진행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사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의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에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규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호 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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