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박정난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형
주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4, 5, 7, 13, 14, 15, 16, 18, 19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5,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생략)에서 ‘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5. 03:30경 ○○에서 여종업원인 공소외 2, 3, 4로 하여금 손님인 공소외 5, 6, 7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7. 2.경부터 피고인 1이 운영하는 ○○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CTV를 모니터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의 일을 하여 피고인 1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 6, 2, 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9, 1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피고인 1이 인정하는 수익 230,000원에서 몰수된 105,000원을 제외한 금액)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서림램프삼거리를 선은삼거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 상당을 후진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전단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호의 후단은 “ 도로교통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위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전단의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즉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의무에 위반하여 그 ‘좌측’ 부분을 통행한 경우를 해석한다 할 것이고, 이 조항을 두고 나아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후진’하여 운행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와 같은 해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후진’시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제한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량을 후진하여 중앙선을 걸치게 된 후 차선을 역주행하다가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안으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8.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