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5: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지하차도 부근 CU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편 도로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턴 가능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인데,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한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검사도 공소장에 중앙선 침범을 공소사실로 기재하지 않았다
),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사고 장소에서 유턴하였다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