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8조 제2항 [별표 6]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 및 우회전만이 가능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