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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노3014-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역주행한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 상당을 후진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2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윤성현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범(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양형부당

나. 검사(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역주행한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서림램프삼거리를 선은삼거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 상당을 후진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운행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8.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하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1쪽 3행의 ‘ 2009고단2487 ’을 ‘ 2009고단2487, 2709(병합)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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