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의 표시가 실제의 구조 및 평수와 상위한데도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국유재산이던 김천시 부곡동 31의 1 "목조아연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9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목조와즙 평가건 축사 1동 건평 40평,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33평"을 불하받은 피고가 6.25사변후 위 건물중 축사와 창고는 노후하여 도괴멸실되고 주택 2동은 이를 재조하여 "목조아연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22평,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7평외 2층 건평 3평"으로 구조와 평수를 변경하여 사용중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1961.7.18. 당시 미등기이던 위 건물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피고가 불하받을 당시의 건물표시대로 등기를 거친 것이고 김천시 부곡동 31의 1 지상에는 위 건물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다면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건물의 구조 및 평수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건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7.23. 선고 4294민상281 판결 1974.10.22. 선고 74다896 판결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75조(5) 703면, 법원공보 501호 8075면) 1970.3.31. 선고 69다2216 판결 (판례카아드 5948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91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 (148) 286면)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확장에 따른 반소원고(피고)의 반소피고(원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0.5.18. 등기접수 제3800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반소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1.7.18. 등기접수 제2776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3호증의 1,2,3(각 판결), 갑 4호증의 1,3(각 검증조서), 갑 4호증의 2(감정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천시 부곡동 31의1 대242평 지상에는 원래 국유재산이던 별지 제4목록기재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것을 피고가 부지를 이루는 대지와 아울러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사용중 6.25사변이후 위 건물중 주택 2동은 이를 개조하므로써 별지 제5목록기재 건물로 구 구조와 평수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축사 1동과 창고 1동은 노후하여 도괴 멸실되었는데 피고가 1961.7.경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이 되어 피해변상의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물변제조로 대지와 아울러 피고가 개조한 별지 제5목록기재 건물전체를 그대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1961.7.18.당시 미등기이던 위 건물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개조된 건물의 구조와 평수에 따른 소정절차를 거치는 불편 때문에 피고가 불하받을 당시의 건물(별지 제4목록)의 구조와 평수 그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김천시 부곡동 31의 1 지상에는 별지 제5목록기재 건물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70.5.18. 같은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접수 제3800호로서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표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1,2(가옥조사표)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건 실제 건물의 구조 및 평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건물에 관하여 한 2중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인즉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천시 부곡동 31의 1 지상에는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은 멸실되어 없고, 피고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이 있는바, 동 제3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동 제1목록기재 건물이 등기부상 동 제3목록기재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 건물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동 제3목록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김천시 부곡동 31의 1 지상에는 원고소유의 건물(실제건물은 별지 제5목록, 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제4목록)만이 존재하고, 피고명의의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중 등기로서 무효임은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은 별지 제4목록기재 건물중의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이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동 제1목록개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소유의 이건 건물에 관하여 한 이중등기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취지확장에 따른 부동산인도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