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의 보존등기가 실제의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으면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건물의 보존등기가 실제의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으면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광영
피고, 피상고인
김종태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9. 11. 20. 선고 69나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전북 정주읍 (상세지번 생략)지상에 소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은 1956.4.3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표시란에 같은곳 275로 표시하게 하였고 위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자인 소외 2는 1966.8.12 본건 건물을 가압류함에 있어 같은 곳 (지번 생략)로 표시하여 보존등기를 한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 피고가 경락인이 되었다는 것이며 위 소외 1은 1967.6.14 위 275로의 건물표시를 위 (지번 생략)으로 경정한 후 전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인 바, 위 275로 표시된 최초의 보존등기는 본건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무효의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여 원칙적으로 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 경정등기가 있은 1967.6.14 에는 이미 1966.8.12 가압류당시 본건 건물에 대한 다른 보존등기 조차되어 있어, 위의 경정등기는 도저히 유효한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위 경정등기의 유효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