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89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등][공1974.12.1.(501),8075]
판시사항

건물이 세워진 지적공부상의 지번과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등기부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나 행정관서나 행정관서나 주민등록상 및 우편상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건물에 관한 등기가 유효한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지적공부상의 (주소 1 생략) 지상에 세워진 것인데 이 지번을 포함한 부근 일대가 행정관서를 비롯하여 주민들간에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 2 생략)이라고 호칭되어 가옥세과세대장에도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등기부상에도 (주소 2 생략)로 등기되었으나 실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건물에 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지적공부상의 (주소 1 생략) 지상에 세워진 것이지만 이 지번을 포함한 부근일대가 행정관서를 비롯하여 주민들간에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 2 생략) 이라고 호칭되어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우편상의 주소로 통용되어 왔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구청에 비치된 가옥세과세대장에도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온 관계로 등기부상에도 (주소 2 생략)으로 등기되었을 뿐 그 실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표시상의 착오가 발견되어 1972.9.1자로 가옥세과세대장상의 표시가 실제대로 (주소 1 생략)으로 경정되어 있어 등기 또한 당연히 경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다만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관계로 가옥대장등본이 발부되지 않아 등기부상의 경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기록상 엿보인다)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표시상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이 사건과는 달라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과 같이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논지는 그 이유 없다할 것이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인이 사건에 있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