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판결주문상의 "별지도면 '가'부분방"을 "별지도면 '가'부분"(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을 2홉 중 별지도면 '가'부분)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방, 마루, 변소등으로 구성된 '가'표시 건물 1동 전체의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경정 전 판결주문과 같이 '가 부분방'으로 표시한다면, 일견 위 건물 가운데 '가'로 표시된 방 1간만의 명도를 명하는 것 같은 결과가 되어, 판결에 오기 내지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판결 경정 결정 사유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0.11. 고지 66마1161 결정
항 고 인
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 요지는 민사소송법 판결 경정 결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경정된 판결 주문을 보면 "별지도면 가 부분방"을 "별지도면 가 부분"으로 경정하여 결국 목조연아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2홉 중 별지도면 가 부분이라는 표시로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목적물은 특정해야 할 것인데 건평 19평 2홉중 막연히 「가」부분이라고 하여 부속건물 「나」부분과 대조할 때 집달리가 강제집행함에 당하여 위 건평 19평 2홉의 건물전체를 「가」부분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설사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가」부분이라 했다 하더라도 건물 1동 그 자체의 명도를 구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에 따를 것까지는 없고 부속건물 「나」부분을 제외한 건평 19평 2홉중 도면표시 「가」부분이 방이므로 방으로 특정해야 할 것이므로 경정전 판결표시는 정당하며 원결정은 목적물의 표시를 부정확하게 하여 집달리의 집행상 목적물 특정을 잘못하게 할 우려가 있게 함으로써 경정전 판결에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라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광주지방법원 65가2441 가옥명도) 솟장 및 동 솟장에 첨부된 도면표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항소인)에 대하여 광주시 궁동 56번지의 2 목조연아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2홉 중 동 도면 별지도면 「가」부분의 명도를 구하는데 있는 것인바, 그렇다고 보면 비록 원고가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있어 그 대상물을 위 건물 1동 자체로 표시하지 않고 또 위 도면 가운데 「가」표시가 방으로 표시 구간된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동 건물 중 변소, 방, 마루, 등의 문자표시가 적게 표시된데 비하여 동「가」표시가 유독 크게 표시된 것으로 보나 부속건물로 보이는 동 도면 「나」표시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는 위 건물을 동 도면표시와 같이 위 부속건물인 「나」표시 부분과 구분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는 방, 마루, 변소 등으로 구성된 「가」표시건물 1동 전체의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경정전 판결 주문과 같이 「가 부분방」으로 표시한다면 일건 위 건물가운데 「가」로 표시된 방 1간 또는 그외 방만의 명도를 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판결에 오기 내지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판결경정 결정사유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판결을 경정 결정한 윈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