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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4971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2020.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제1호, 제호”를 “제1호, 제4호”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4행부터 9행의 “원고가 피고의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에는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늦어도 피고 산하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에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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