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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952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영업신고증 포함).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당심 판결문 별지2 ‘미지급 차임 등 내역’ 기재와 같은 별지를 추가한다.

『나. 피고 C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8. 26.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데, 별지2 기재와 같이 그 당시까지 미지급한 월 임료 및 연체료는 합계 13,513,500원(= 임료 10,010,000원 연체료 3,503,500원), 미납 공과금은 합계 2,370,470원(= 일반 전기료 1,577,670원 심야 전기료 358,710원 전화료 102,000원 TV 수신료 16,820원 TV 수신료 142,800원 수도요금 172,470원)에 이른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 “합계” 앞에 “별지2 기재와 같이”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1행 “싱크대 수리비”를 “1층 난방분배기, F호 싱크대 수리비”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7행의 “합계 19,716,450원 200만 원)” 부분을 “합계 17,883,970원(= 13,513,500원 2,370,470원 2,000,000원)”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6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의 “원고의 주장에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2018. 8. 26. 이후로는 숙박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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