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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나42675
임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휴게시간 미부여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 2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6행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를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③항 1행의 “증인 E이 이 법정에서”를 “E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③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④ 피고 D은 원고들을 비롯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택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사실은 없고, 경비반장을 통하여 택배기사들에게 휴게시간 이후에 방문하도록 요구하거나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 중에는 아예 초소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⑤ 경비원들이 휴게시간 동안에도 주차단속,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시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이 경비원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 처리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부 경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돕고 보수를 받기도 하였다

. 피고 D은 위 문제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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