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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5330
정산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4) 원고는 2018. 1.경 피고로부터 위 건조공사 중 선각공사(선박의 외형을 만드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선각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노무도급, 자재는 피고가 부담)받아 진행하였고,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선각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제4면 1행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13, 15, 16, 17, 1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쓴다. 『라.

이 사건 선각공사 및 건조공사 완료 1) 피고는 이 사건 선각공사 중 남은 부분을 I, 주식회사 J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거나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이 사건 선각공사를 마쳤고, 2018. 7. 6.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여수청에 이를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대금으로 2018. 3. 27. I에 11,963,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식회사 J에 합계 44,264,000원(= 2018. 4. 17. 22,000,000원 2018. 5. 4. 21,032,000원 2018. 6. 25. 1,232,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5행의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4, 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9행부터 제8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및 정산합의서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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