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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3015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채출금”을 “대출금”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B이 2016. 6. 20.경 H 등으로부터 24,500,000원을 지급받아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1행의 “피고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6. 27.에서야 확정되었다”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후인 2015. 3. 13. B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5드단1034), 피고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6. 27.에 확정되었다”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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