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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나47007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6행의 “피고에게”를 “피고들에게”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항 2행부터 3행의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를 “피고 C이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 B은 그 명목상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대여한 자이므로”로, 같은 항 4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C에게”로 각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항 7행의 “피고 C은”을 “실질적 임대인인 피고 C은”으로, 같은 항 8행의 “피고 B은”을 “명의대여자인 피고 B은”으로, 제1심판결문 제5면 1행의 “공동하여”를 “연대하여”로 각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8. 11. 20.경 오랜 친구로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장사하기 싫으면 뒤쪽에 임대료가 싼 곳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4행부터 7행의 “(여기에 보인다).” 부분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2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2018. 10. 20.부터 위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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