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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4. 17. 선고 2011구합2670 판결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204 (2011.12.14)

제목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철근구입대금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등은 모두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추가비용의 손금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26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외2명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7.

판결선고

2012. 4.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 3. 9.자 2007년 귀속 법인세 00 의 부과처분, 2011. 3. 9.자 2008년 귀속 법인세 00 의 부과처분, 2011. 3. 10.자 000원의 통고처분, 원고 주식회사 AA주택산업에 대하여 한 2011. 3. 9.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1. 3. 10.자 000원의 통고처분, 2011. 6. 8.자 2007년 귀속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6. 8.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6. 8.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AA산업개발'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AA주택산업(이하 '원고 AA주택산업'이라 한다)는 각 동두천시 지행동 AA윌드타워 502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A산업개발은 주식회사 CC철강(이하 'CC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2008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AA주택산업은 CC철강으로부터 2007 사엽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CC철강으로부터 수령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AA산업개발 및 AA주택산업에 대하여 각 위 공급가액 상당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불산입하여 각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원고 AA산업개발 및 AA주택산업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BB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하면서 원천세 경정고지로서 각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 AA산업개발 및 김DD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 3 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 통고처분(이하 위 각 법인세, 근로소득세, 통고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 증의 1 내지 3, 을 제l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C철강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원고 AA산업개발이 2007, 2008 사업연도에 화성시 향남읍 OO리 소재 EEEE유통단지공사, 군산시 OO동 소재 OOQQ타워공사, 같은 동 소재 FF타워공사 등 3개의 공사 현장에서, 원고 AA주택산업이 2007 사업연도에 구미시 산동면 OO리 소재 구미국가산업제0단지내 GG식당공사 등 1개의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유한회사 HH의 영업부장 여II으로부터 철근을 납품받고 지급한 철근구입대금과 원고 AA산엽개발이 김JJ에게 위 OOQQ타워의 분양대행을 위임하여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이를 각 원고 AA산업개발 및 AA주택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 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세무조사로 인해 CC철강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 금계산서임이 밝혀지자 위 가공매입과 관련해 실제 소요된 다른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여II, 김JJ, 김KK의 각 증언은 모두 아래에서 볼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산업개발 및 AA주택산업이 실제로 여II으로부터 철근을 납품받고 철근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음과 원고 AA산업개발이 김JJ에게 OOQQ타워의 분양대행을 위임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때 추가비용의 손금인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AA산업개발 및 AA주택산업이 여II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철근납품내역이 기재된 원고 김BB의 수첩, 여II의 거래사실확인서, 위 공사와 관련해 소요된 철근 등의 물량산출서 등과 원고 AA산업개발이 김JJ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김JJ의 대행료 수령확인서 등은 모두 사후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인다.

(2) 여I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원고들의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실제 철근 수량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급한 철근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여II의 경우 1998. - 2002.경 사이에 군산시에서 음식점 및 주점을 경영한 이력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연도인 2007. - 2008.경 사이에는 근로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JJ의 경우 분양대행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원고 AA산업개발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고 원천징수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4) 김JJ은 수송QQ타워 공사 당시 원고 AA산업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5) 원고들은 여II, 김JJ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여II, 김JJ에게 지급한 철근구입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들은 원고 김BB이 자신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자료만 제시하면서 위 인출한 금원이 철근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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