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5. 09. 01. 선고 2014누6700 판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09 (2014.07.16)

제목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의 주식 발행가액 1주당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6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곽○○외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09 (2014.07.16)

변론종결

2015.07.21.

판결선고

2015.09.01.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①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3. 8. 25.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 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1이라고 한다),②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③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3처분'이라고 한다), ④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6. 5. 31.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4처분'이라고 한다), ⑤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8. 2. 한 2005. 8. 3.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5처분'이라고 한다), ⑥ 원고 곽BB에 대하여, 2010. 1. 2. 한 2005. 8. 9.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6처분'이라고 한다), ⑦ 원고 곽BB에 대하여 2010. 1. 2.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7처분'이라고 한다), ⑧ 원고 곽BB에 대하여, 2010. 1. 2. 한 2006. 5. 31.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8처분'이라고 한 다)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 6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곽AA에게 한 이 사건 3, 5처분 및 원고 곽BB에게 한 이 사건 6처분 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4, 8처분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항소 취지 및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들의 항소 취지

"(1) 이 사건 3처분(양도소득세)에 관하여, ① 2006. 5. 31. CCC와 DDD와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이 사건 포괄적 교환1이라고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설령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 서에 표시된 교환가격을 그대로 교환대상인 CCC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5, 6처분(증여세)에 관하여, ① 최EE에게 2005. 8. 3. 발행된 CCC 주식 000주의 실제 취득자는 CCC이지 원고 곽AA가 아니며,② 가사 2005. 8. 3. 발행된 CCC 주식 000주의 실제 취득자가 CCC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원고 곽AA가 000주, 원고 곽BB이 000주를 취득한 것이지, 원고 곽AA가 2005. 8. 3. 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2005. 8. 9. 원고 곽BB에게 그 중 000주를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5, 6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항소 취지

이 사건 4 처분에 관하여 ① 피고는 제1심 법원의 판단대로 근거법령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며, ② 그 경우 증여세의 계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제3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이익도 피고의 이 사건 4, 8처분에서 전제한 증여이익과 동일하므로(이는 증여세의 계산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제28조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4, 8처분은 적법하다.

다. 당심의 심판 범위

결국,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3, 5, 6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 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4, 8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3, 4, 5, 6, 8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4. 이 사건 제 3, 4, 8처분의 적법 여부1 항목의 라.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4, 8처분의 근거법령을 위 가)항의 법리 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 계산의 근거 법령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제30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포괄적 교환은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CCC와 DDD는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제28조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포괄적 교환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DDD와 비상장법인인 CCC와의 합병에 해당하므로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③ 특히, 원고 곽BB은 위 나.(2)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FF 명의로 CCC 주식 000주를 취득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교환 당시에는 C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DDD로부터 주 식을 교환받아 차익을 얻은 바도 없기에, 이 사건 4, 8 처분이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라 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포괄적 교환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저13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 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CCC와 DDD 사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교환에서의 주식의 교환비율 산정 등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이 추가되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그런데,위 4.다.2)항의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항목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적 교환 당시 GG회계법인이유가증권의발행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CCC와 코스닥 상장법인인 DDD의 주식 1주당 가치를 각 평가하였는데 그 가치 평가가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성이 없다는 점을 엿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 사건 포괄적 교환의 경위에 비추어 교환가격이 교환대상 주식 상호간의 교환비율 산정에만 중점을 두고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므로 그 교환은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적 교환에서의 주식의 교환비율 산정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포괄적 교환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4, 8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