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58 (2011.06.27)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됨
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 외에 부지조성 및 진입로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240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27.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2,64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2. 14. 김해시 진례변 OO리 산 000 임야 11,252㎡ 및 축사 13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3. 31. 이를 양도하고 2010.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 억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6,905,558원, 필요경비는 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등 11,951,67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2,414,14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야는 비사업용토지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94,908,980원을 배제하고, 필요경비 중 11,863,340원을 부인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2,647,570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농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지조성 및 진입로 건설, 토지 조성, 파종 관리, 목책 공사, 축사건축에 합계 445,345,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외에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 보증금 등으로 11,863,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금원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 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이상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 외에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매도증서에 매매대금이 124,8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취득가액 26,905,559원 및 필요경비 88,335원을 넘어서는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그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고 판단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