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463 판결
(심리불속행)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459 (2012.01.18)

제목

(심리불속행)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2두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24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