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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08. 선고 2017두66121 판결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6313(2017.08.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2297(2015.6.11)

제목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등

사건

2017두66121

원고

한OOOO전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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