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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06. 선고 2016구합50488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771 (2016.11.29)

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인인 원고가 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대주주 지분 변동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구합50488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1. 윤AA2. 하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 윤AA에 대하여 한 2015. 5. 7.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1.자 증권거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하BB에 대하여 한 2015. 5. 6.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8.자 증권거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 윤AA에 대하여 한 2015. 5. 7.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1.자 증권거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6. 3.자 증여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하BB에 대하여 한 2015. 5. 6.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8.자 증권거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6. 4.자 증여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윤AA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XX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이자 등기임원이고, 원고 하BB는 원고 윤AA의 모친이며, 이CC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자 등기임원이면서 원고 윤AA의 매형 및 원고 하BB의 사위이다.

2) YY(이하 'YY'라 한다)는 OO에 본사를 둔 다국적 OO회사인 ZZ의 OO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 1,628,249주(발행주식 총수 3,256,498주, 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다.

나. 주식 매매계약

1) 원고 윤AA 및 이CC은 2014. 3. 19. YY로부터, 원고 윤AA가 지정하는 양수인들에게 YY의 보유주식 전부 {그 중 원고 윤AA는 261,000주(지분율 8.01%, 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하BB는 63,000주(지분율 1.93%,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5,889,159,100원(1주당 15,900원, 이하 15,900원을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에 매수하되 대금지급일은 2014. 4. 22.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윤AA는 2014. 4.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149,900,000원(= 261,000주 × 15,900원)에서 증권거래세 20,749,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4,129,150,500원을 YY에게 지급하고, 원고 하BB는 1,001,700,000원(= 63,000주 × 15,900원)에서 증권거래세 5,008,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996,691,500원을 YY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4. 4. 22.경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31,050원이었다.

다.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처분

1) 원고 윤AA는 2014.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3. 19.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주당 28,00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2,860,657,800원, 증여세액을 885,836,8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4. 6. 27. 증여세 147,639,5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38,197,300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4. 5. 9.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액 4,149,900,000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0,74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하BB도 이 사건 제2주식의 시가를 위와 같이 주당 28,009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462,917,400원, 증여세액을 74,325,13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4. 6. 25. 증여세 37,162,565원을 납부하고 2014. 8. 25. 나머지 증여세 37,162,565원을 납부하였으며, 2014. 5. 9. 이 사건 제2주식 양도가액 1,001,700,000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5,008,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5. 5. 7. 원고 윤AA가 YY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8항 전단에 따라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인 2014. 4. 22.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32,392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000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면서, 기납부세액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1)을 적용하여 주당 32,392원을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5. 5. 1. 증권거래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5. 5. 6. 원고 하BB가 YY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0000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면서, 기납부세액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1)을 적용하여 주당 32,392원을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5. 5. 8. 증권거래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5) 한편, 원고들은 2015. 4. 7. 피고에게 원고들이 자진 신고・납부한 증여세(원고 윤AA : 0000원, 원고 하BB : 0000원)에 대하여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 및 2015. 6. 4.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전심 절차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이른바 '쌍방관계설'을 채택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하는바 원고 윤AA를 기준으로 볼 때 YY는 위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원고와 YY가 장기간의 매매가격 협상을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세법상 시가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바, 이 사건 매매는 대등한 지위의 거래당사자 간에 1년이 넘는 실질적인 협상을 거쳐서 합의된 금액으로 거래가격이 정하여졌고, 원고 윤AA나 이CC 이외에도 YY와 비특수관계인들 모두 동일하게 이 사건 매매가액인 15,900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원고 윤AA와 이CC은 2011. 10. 28. YY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2,108주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YY에게 각 1,039,881,796원 합계 2,079,763,592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거래가격인 주당 15,900원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그 지분변동 사실을 매매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공시의무로 인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어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2조의2,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가액의 2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YY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YY의 지분율만으로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YY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20%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윤AA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액수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함과 더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중 일정액을 과세하는 규정인 제35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370 결정 참조).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 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옳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과 달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신 '타인으로부터' 또는 '타인에게'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으로는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라는 문언은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것이므로,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문언 그대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일뿐이지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후단의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후단의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의 기준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YY는 자신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자 임원인 원고 윤AA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원고 윤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하BB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원고 하BB의 경우 YY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양수한 경우, 그 거래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하BB는 원고 윤AA의 어머니이자 이CC의 장모로서, 원고 하BB와 YY 사이의 주식 거래는 원고 윤AA 및 이CC의 YY와 사이의 주식 거래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인데 YY는 원고 윤AA 및 이CC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원고 하BB와 YY 사이의 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3. 19.의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19,150원이었고, 매매대금청산일인 2014. 4. 22.의 주가는 31,050원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인 주당 15,9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하BB가 한 이 사건 제2주식 양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하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가 법인세법상 시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단, 주식은 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취지는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은 YY가 원고 윤AA 등에게 최대주주 지분을 양도하면서 협의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YY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9,150원이었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원고 윤AA가 2011. 10. 2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54주를 인수하면서 이미 경영권 이전의 대가로 YY에게 1,039,881,79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은 원고 윤AA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윤AA 등이 2011. 10. 28.의 주식 거래에서 YY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약정상 위 금액에 대해 추후 원고들이 YY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권리 등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금액을 이 사건 매매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가 있기 전 원고 윤AA가 YY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양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윤AA가 지급한 1,039,881,796원 상당액을 약 2년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로 인한 주가의 급등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건대, ①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재산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시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권리이전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면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삼는다면 종국적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예외조항은 입법연혁상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변동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국세청 예규(재재산 46014-85)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된 것인 점, ③ 매매계약 체결 후 경영권 변동에 따른 투기수요 등에 따라 급격한 주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경영권 변동은 원고들과 YY 사이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은 물론 외부적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이 공시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할증률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Y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3,256,498주 중 50%인 1,628,249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원고 윤AA는 그 당시 391,642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YY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원고 윤A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는 2,019,891주(= 1,628,249 + 391,642)로서 총 주식 중 약 62%(= 2,019,891주/3,256,498주 × 100)가 되어 50%를 초과하므로 YY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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