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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07. 선고 2016누69927 판결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64(2016.09.30)

제목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이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누69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5. 5. 7.자 증권거래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자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5. 5. 7.자 증권거래세 -------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5. 6. 2.자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2면 4행의 "OO는 XXXX 지분의"를 "최대주주인 OO와 그 특수관계인은 XXXX 주식의"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있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근거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된 때, 즉 증여일인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일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2015. 12. 15.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인 제35조 제4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는 저가양수인을 기준으로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문언과 판례의 취지이고, OO는 저가양수인이라고 주장되는 원고의 사용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후단, 제2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후단, 제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의 기준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원고 측과 OO 간에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매매가격 협상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에 합의한 점이나 OO가 다수의 비특수관계자들(ㅁㅁㅁ 등)에게도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XXXX 주식을 매도한 점, 원고와 ㅁㅁㅁ가 2011. 10. 28. OO로부터 XXXX 주식 -----주를 인수하면서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20억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인 OO와 원고 및 ㅁㅁㅁ 사이에 결정한 것이므로 1년 이상 매매가격 협상을 거쳤다는 것만으로 이를 OO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ㅁㅁㅁ는 원고의 처남인 ㅁㅁㅁ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장모로서 ㅁㅁㅁ와 OO 사이의 주식 거래는 원고 및 ㅁㅁㅁ와 OO 사이의 주식 거래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ㅁㅁㅁ는 ㅁㅁㅁ가 지정하는 양수인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ㅁㅁㅁ와 OO 사이의 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및 ㅁㅁㅁ와 OO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ㅁㅁㅁ가 지정하는 양수인들에게 OO가 보유한 XXXX의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양수인 목록(갑 제8호증)에 기재된 사람들은 ㅁㅁㅁ의 가족, 친구, XXXX의 직원 등으로 XXXX의 주식 거래는 사실상 ㅁㅁ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수인들 중에 일부 비특수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설령 원고와 ㅁㅁㅁ가 2011. 10. 28. OO로부터 XXXX 주식 -----주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2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2011. 10. 28.자 매매계약의 후속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결정하면서 위 20억 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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