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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2016구합50464 판결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국승]
제목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

요지

양도자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장이자 임원을 양수자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은 양도자가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서 과세되어야 하고,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로 인한 주가 급등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구합50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자 증여세 1,601,670,0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5. 5. 7.자 증권거래세 27,366,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자 증여세 652,082,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5. 5. 7.자 증권거래세 27,366,00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5. 6. 2.자 증여세 949,587,750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사장 및 등기임원이고, 윤○○는 ○○산업의 부사장 및 등기임원이자 원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와 윤○○는 2014. 3. 19. ○○산업 발행주식총수(3,256,498주)의 50%인 1,628,249주를 보유하던 최대주주 □□ 엘엘씨(□□ LLC.,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윤○○가 지정하는 양수인들 앞으로 □□ 보유주식 전부를 대금 25,889,159,100(1주당 15,9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2. □□에 매매대금 4,350,637,500원(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275,000주 × 1주당 가액 15,900원 - 증권거래세 21,862,500원)을 지급하고, 시간외 장외거래 방법으로 ○○산업 주식 27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같은 날 윤○○ 등도 대금을 지급하고 ○○산업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소정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8,009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6. 30. 위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 949,587,750원을 신고하고, 2014. 6. 30. 위 증여세 중 474,793,870원을, 2014. 8. 28. 나머지 474,793,87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9.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4,372,500,000원(1주당 15,900원 × 275,000주)을 기준으로 산출한 증권거래세 21,86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 '① 원고는 □□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산업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고, ②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8항 전단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4. 4. 22.로 하며,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산업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가 산정시 30%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2,392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 1,601,670,0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949,587,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2,082,3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5. 5. 7.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1)을 적용하여 위 1주당 시가 32,392원으로 계산한 증권거래세 49,228,500원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1,86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66,0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증여세 949,587,75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2016.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증여이익을 받는 자(고가양도인 또는 저가양수인)를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증여이익을 받은 경우 제1항을, 그 밖의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가 장기간의 매매가격 협상을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본문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재산 양수도 거래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은 원고와 □□ 사이에 실질적인 협상을 거쳐 합의된 금액이고, 원고 외에 □□와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도 이 사건 주식 매매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산업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와 윤○○는 2011. 10.경 이미 ○○산업 경영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대가로 2,079,763,592원을 □□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매매대금에 합산할 경우 이 사건 주식 매매가격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매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시가로 거래된 이 사건 주식 매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원고와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1년 전부터 ○○산업 주식의 매매가격을 협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1주당 19,150원이던 ○○산업 주가는 경영권 이전에 따른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대금청산일인 2014. 4. 22.에 1주당 31,050원으로 급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주가의 급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후문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업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12조의2에 의하면, □□는 ○○산업의 주식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원고는 □□와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와 함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산업 지분을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할증률은 최대주주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30%가 아니고, 20%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액수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함과 더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중 일정액을 과세하는 규정인 제35조 제2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370 결정 참조).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옳다(이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과 달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신 '타인으로부터' 또는 '타인에게'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으로는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라는 문언은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것이므로,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문언 그대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일 뿐이지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후단의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후단의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의 기준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는 자신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산업의 사장이자 임원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단, 주식은 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취지는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은 □□가 원고와 윤○○ 등에게 최대주주 지분을 양도하면서 협의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9,150원이었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윤○○가 2011. 10.경 □□와 체결한 계약은 □□가 원고측에게 총 이사 8명 중 4명을 선임할 권리, 대표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고, 향후 □□가 ○○산업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위 권리를 보장하며, 만약 제3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고측에게 □□ 지분 전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위 계약이 ○○산업 경영권 이전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원고측은 2011. 10.경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부로서 약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 계약은 □□가 원고측에게 ○○산업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지 □□ 보유 지분을 원고측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은 아닌 점, □□는 ○○산업 주식을 누구에게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대가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가 산정기준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로 인한 주가의 급등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건대, ①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재산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시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면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삼는다면 종국적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예외사유는 입법 연혁상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당해 주식 발행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한 국세청 예규(재재산 46014-85)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된 것인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시가 산정과는 무관한 사유일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의 주가변동은 시가 산정에 반영될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점, ④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지분변동 공시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경우 공시의무를 부담하던 원고로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정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할증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보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 평가시 30%를 할증하고, 기타의 경우 20%를 할증하여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 지분의 50%를 보유한 □□는 ○○산업의 최대주주이고, 원고는 □□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산업의 사장 및 임원으로서 □□의 특수관계인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산업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었다(을 제5호증). 따라서 □□는 ○○산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또한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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