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억수(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태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자신들을 장구핀으로 찔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부산 (주소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 12. 21. ~ 2016. 1. 11.경까지 사이(2015. 12. 25. ~ 2016. 1. 3. 제외)에 위 새싹반 교실 등지에서 피해아동 공소외 4가 보육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피해아동의 등 3개소, 배 2개소, 왼쪽 발등 1개소 등을 찌른 것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찔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대표로서 피고인 1을 보육교사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반복적 질문에 따라 유도된 답변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아동들의 어머니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는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별개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학대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 및 학대장소의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 공소외 2의 의견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다수의 피해아동들은 서로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특정 행위, 즉 “피고인 1”이 “다양한 색을 띤 뾰족한 물건”으로 “찔렀다”는 이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과 목격아동 공소외 8은 실제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체적 증상이나 진술태도를 일치하여 보여주는바, 이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관되게 어떤 특정행위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여러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특정행위가) 아이들에게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각인된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새싹반에 소속된 7명의 피해아동들에게서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pin-pointed 크기의 가피성 병변(딱지)’이 동시에 발생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2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몇 차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새싹반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가 고장났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2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18,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속기록
1. 실황조사서, 어린이집 사진, 각 상처 사진, 장구핀 사진, 각 진단서, 각 영상녹화CD, 각 아동학대사건 전문가의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2: 구 아동복지법 제74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 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돌보는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을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학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이루어져 피해규모가 크고, 그 학대방법 또한 장구핀으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의 연약한 부위를 골라 찌른 것으로 교묘하고 악랄하다. 특히 피해아동 공소외 5와 공소외 6에 대하여는 혓바닥이나 잇몸과 같이 보호자들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기도 하는 등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동기나 경위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이들의 부모를 비롯하여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한 모함을 일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과관계(초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직접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힐 노력을 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과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피해아동들의 부모를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아동의 부모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과관계(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