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10:26경 위 어린이집 내 맑은바다 교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아동 B(2세)의 배를 손으로 3회 가량 밀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발생보고, 내사보고(F 어린이집 원장 참고인 G 최초 구두진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당시 피해아동들의 연령 및 발달상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