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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단2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일본국적)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D생), E(여, F생)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8. 12. 12:00~16:00경 안성시 G에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누가 최초 신고자인지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말하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를 나쁜 년으로 만들겠다. 너희들 다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위 피해아동의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찬 후 발로 피해아동 E를 걷어차려고 하고,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B를 주먹과 발, 빗자루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백화점 주차장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 귀가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에게 겉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가위로 겉옷을 자르려고 하고 손에 든 빗자루를 피해아동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5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 C가 귀가하면서 인사를 하였음에도 TV 소리로 인해 듣지 못하고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아동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피해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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