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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3 2015고단5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 C,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 F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고성군 I에 있는 J 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F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13. 10:40경 위 어린이집의 유희실에서 피해아동 K(4세)가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의 볼을 꼬집고 벽으로 밀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15:33경 위 어린이집의 라온반 교실에서 칼싸움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 L(4세), M(4세), K(4세)에게 매트 위로 올라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아동들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쏘고,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놀이를 하던 N(3세)의 얼굴에 갑자기 분무기로 물을 쏘아 깜짝 놀라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8. 10:16경 위 어린이집의 라온반 교실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아동 K(4세)의 얼굴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TV리모컨으로 툭툭 쳐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위 어린이집의 한빛반 교실에서 낮잠을 잔 후 일어나지 않는 피해아동 O(2세)의 엉덩이를 총 9회 세게 때리고, 피해아동의 다리를 1회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 4명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1. 10. 13:34경 위 어린이집 가온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P(6세)와 Q(6세)이 싸웠다는 이유로 딱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아동들의 신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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