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19노25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에게 육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를 일삼거나 그 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아동 중 1/3을 초과하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의 아동 학대행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별도로 피해아동들이나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