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2012.1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9496(2013.05.21)
대법원 2013다206542(2013.10.11)
제목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요지
체납자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체납자가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
2013나52522 사해행위취소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06. 6. 5. △△△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30.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무서 직원이 2010. 9.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소유의 파주시 OO면 *** 663-17 대 593㎡(이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합의해제사실을 그
무렵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
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에
게 2010. 5.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0. 6.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처분한
사실, △△△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O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YY은행, 채권최고액
OOO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0. 9. 8.자 하
나은행 고대병원지점 발행 대출현황자료를 제출한 사실, 그 자료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 잔액이 OOOO원, 이 사건 파주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평가
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에게 2010. 12. 31.까지 징
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지분 평가액을 OOO원(=OOO원×OOO/OOO)
으로 보고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120% 상당인 OOO원으로 하여
2010. 9.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지분의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7. 19. 이 사건 지분의 추산가격이
OOO원에 불과하여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
시 △△△가 이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알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대출현황자료를 제출받고 이 사건 파주부동산 감정평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고, 위 대출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평가액 OOO원에서 선순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가치는 OOO원으
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1억 원 가까이 상회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분의 잔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의 금융채무 등 소
극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
태가 되었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가 △△△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
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제공된 OOO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해제계약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가 지정
한 납부기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07. 6. 20.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
산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2007.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2010. 5. 11. 양도소
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있는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고, 실제로 원고가 2010. 6. 28.경 양도소득세 결정을 한 후 2010. 7. 1. △△△에게 양
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의 무자력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OOOO (△△△와 피고 사이의 양도금액, 같은 건물
의 다른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함)
②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0년
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음)
③ 파주시 OO면 *** 663-17 대 593㎡(이하 '파주 토지'라 한다) -
OOOYY은행이 2010. 3. 8. 기준으로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그 시가로 인정
하고,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당시 기준지가로 안분하여 그 토지 가액을 위와 같
이 인정함)
④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피고에 대한 채무 –OOO원(△△△ 및 피고가 자인함)
②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OOO원
+ OOO원)
④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우선변제권
설정된 채무)
⑤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파주 토지 및 건물
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가OOO원이
므로, 이를 파주 토지 부분에 안분하여 위 채무액을 인정한다)
○ 합계 OOO원
(나)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공시지가 기준)
② 파주 토지 중 OOO/OOO 지분 –OOO원(파주 토지 감정평가액 중 위 지분
상당액)
③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② XX새마을금고 대출 채무 –OOO원(실제 채무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은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 + OOO원)
④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원(파주 토지 및 그 지
상 건물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피담보채무가 OOO원이고 이를
기준지가에 따라 토지 부분에 안분한 후 △△△ 지분 비율로 나누어 위 금액을 인정
함)
○ 합계 –OOO원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 재산은 OOO원(= OOO원 –
OOO원)이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
하게 된 반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피고는 △△△에 대한 OOO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
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부
동산을 △△△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 주장YY,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6. 25. 채무자를 김계
수, 근저당권자를 삼선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6. 29.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
실이 인정되어 채무자 △△△의 채무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
무액은 1억 원가량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액(OOO만원)과 채무액 (O억 원)을 합하더
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OOO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
을 야기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해제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 △△△의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
고, 위와 같은 해제계약에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채권
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
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채무자 △△△의 아버지인 점, 김계
수 소유의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의 처인 김봉임인 점, 원고의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통지가 있었던 2010. 5. 11.로부터 불과 20일이 경과
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달이 지난 후 이 사건 해제계약
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
하는 △△△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권
액의 합계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과 큰 차이가 나 정상적인 대물변제라 보기
어려운 점,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
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이 사해행
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 이미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액 및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은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담보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취소금액 상당을 원고에
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
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OOO원 –OOO원 –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는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
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
원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고창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의 취소 범위를 감축하고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하는 취지
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 2007. 6. 20. 파주시 OO읍 *** 산 68-2, 같은 리 69-3 임야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북세무서장은 2010. 5. 11. △△△에게 과세예 고통지를 하고, 2010. 7. 1.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나. △△△는 2010. 5. 29.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