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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01. 23. 선고 2013가합1775 판결
피고는 채무자와 부녀지간으로 피고의 자력 및 근무처를 종합하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국승]
제목

피고는 채무자와 부녀지간으로 피고의 자력 및 근무처를 종합하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요지

피고는 결혼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살고 있고, 아버지인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가합17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12. 26.

판결선고

2014. 01. 23.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9. 2. 25. 및 2011.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는 1999. 9. 29.부터 2008. 10. 31.까지 처인 복CC 명의로 〇〇시 〇〇동

439-6에서 '〇〇수산맛김'이라는 상호의 맛김 제조업체를, 2010. 2. 4.부터 2013. 7. 17.까지 자기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〇〇맛김'이라는 상호의 맛김 제조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소속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2013. 2.경 김BB에게 별지 목록 표1. 기재와 같이2007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OOO0원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0. 15.경 체납세액은 OOO,OOO원에 달한다.

다. 한편,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대금을 자기 명의 DD은행 DD시지부 계좌(계좌번호 : 111-11-11111, 이하 'DD시지부 계좌'라 한다)와 위 복CC 명의 EE은행 EE지점 계좌(계좌번호 : 222-22-22222 이하 'EE지점 계좌'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왔다. 그런데 김BB는 2009. 2.25. 및 2011. 10. 10.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좌 내의 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 (이하 '2009. 2. 25.자 금전지급행위' 및 '2011. 10. 10.자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식

2009. 2. 25.

OOO,OOO원

DD시지부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피고의 FF신협 계좌에 OOO,OOO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GG신협 계좌에 OOO,OOO원을 입금

2011. 10. 10.

OOO,OOO원

EE지점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피고의 HH신협 계좌에 OOO,OOO0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II신협 계좌에 OOO,OOO원을 입금

OOO,OOO원

EE지점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JJ시지부 계좌로 OOO,OOO원을, 피고의 농협은행 KK시지부 계좌로 OOO,OOO원을 각 이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바, 그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은 별지 목록 표1. 기재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와 같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OOO,OOO원상당의 조세채권은 위 각 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증여'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B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모인 김BB, 복CC에게 2008. 7. 22.부터 2011. 7. 25.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OOO,OOO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부모인 김BB, 복CC에게 송금한 금액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는 2008. 7. 22. 복CC에게 OOO,OOO원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역란에 '엄마에게 빌려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다른 송금내역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② 김BB와 피고는 부녀관계로서 위와 같은 금전 교부 자체만을 두고 금전소비대차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는 변제기의 정함이나 차용증 작성 여부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김BB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BB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김BB에게 사업자금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변경하기로 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2009. 2.25.자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DD시지부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과 〇〇우체국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 EE지점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0원 합계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 OOO,OOO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1. 10. 10.자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DD시지부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과 〇〇우체국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 EE지점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 합계 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 OOO,OOO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BB는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가사 이 사건 각 증여가 김BB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김BB의 관계, 피고의 자력 및 근무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이 사건 각 증여는 어느 모로 보나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BB의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조세채무의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

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소속 〇〇지방국세청이 2013. 2.경 김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178,715,180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피고와 김BB의 관계, 피고의 근무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김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김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현금 상당 가액인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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