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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9. 자 2014루118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루1186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1. 행복레미콘 주식회사

2. 조은레미콘 주식회사

3. 청원레미콘 주식회사

4. 진성레미컨 주식회사

5. 성신산업 주식회사

6. 부강레미콘 주식회사

7. 신화레미콘 주식회사

8. 주식회사 광양레미콘

9. 희성레미콘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신지산업

피신청인,항고인

1. 중소기업청장

2. 조달청장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14. 6. 5.자 2014아670 결정

결정일

2014. 7. 9.

주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이 별지 1 최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확인처분 목록 및 별지 2 신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확인처분 목록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신청인들에게 한 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제한 대상기업 확인 처분 및 피신청인 조달청장이 2014. 2. 4. 신청인들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 제한 처분은 각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65호 경쟁입찰 참여자격제한 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4. 7. 9.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김태호

판사 김경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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