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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0.자 2013루118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3루1184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6. F 주식회사

7. G 주식회사

8. H 주식회사

9. I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J

11. 주식회사 K

12. 주식회사 L

피신청인항고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3. 12. 10.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3. 6. 28.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54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즉시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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