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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038 판결
[수표금등][집18(3)민,234]
판시사항

원고은행의 지점차장이었던 소외 "갑"이 "을"회사에다 부정대출한 사고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에 그에 대한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갑"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은행이 이를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은행에게 그 상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갑"이 피고로부터 사취한 위 행위는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은행의 지점차장이던 “갑"이 “을"회사에다 부정대출한 사고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갑"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그 소지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 은행에게 그 상환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이재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1점과 동 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1점 및 4점의 2,3을 같이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 부산진지점 차장이었던 소외 1이 소외 2주식회사에다 부정대출한 1,800만원의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피고로부터 본건 액면 도합 1,670만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을 때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소외 1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상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위 수표를 피고로부터 사취 또는 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각 항변을 배척하고 이어서 원고은행이 소외 1의 부정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서 소외 2주식회사에 대한 융자금 3,700여 만원을 임치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가수금으로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수표금의 원인채무가 그로써 소멸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나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각 2점을 보건대,

원고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피고가 발행한 본건 수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수표의 반환주장이나 대리권 내지 생계주장등은 이유없고, 또 원고는 1심에서 본건 수표를 피고로부터 직접 받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었다 하여도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전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후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 밑에서 나온것임을 알아 차릴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동 각 3점을 보건대,

소외 1이 원고은행 부산진지점 차장으로 있었다 하여도 그가 부정대출로 원고은행에다 손해를 끼친 연후 이를 메꾸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수표를 사취한 행위는 이를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4, 5점을 보건대,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세사실의 주장이므로 이는 심판대상이 될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두 변론기일에는 피고 대리인의 출정하여 원고의 서면에 의한 연기신청에 동의한다고 각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일이 변경된것이므로 같이 피고 대리인이 출정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동 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4점의 1, 4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뚜렷하고 또 소론 시효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으므로 이는 판단대상이 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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