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223]
판시사항

조선 민사령 하에서 사후 양자가 여호주를 통하여 유산인 부동산을 상속하여 등기를 아니한 경우 이를 전매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관계

판결요지

조선민사령(폐)하에서 사후양자가 여호주를 통하여 유산인 부동산을 상속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호주가 그 유산을 타에 매각처분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유산을 상속한 사후양자는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외 1의 사망후 그 처인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다시 1959년에 피고 3이 소외 1의 사후 양자로서 다시 호주상속한 것이라는 원고 대리인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대리인 주장과 같이 피고 3이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로서 소외 2를 거쳐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들 대리인의 진술이 있다하여도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이 1959.7.8. 사후 양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는 구 조선 민사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사후 양자인 피고 3은 망 소외 1 사망 당시까지 소급하여 호주권이나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양자로 선정한 때 부터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2로 부터 이를 상속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 3이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유산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호주인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유산을 타에 매각 처분하여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유산을 상속한 피고 3은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입각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원판결 판단증여 사실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각 증거자료부분은 이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