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321]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성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구민법 39 , 37조 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법인의 개편전 기부행위 5조에도 기부행위에 기본재산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기부행위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기부행위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부행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민법 38조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부동산은 1959. 10. 16. 원, 피고간에 거래를 할때에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