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2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식당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홀로 가지고 나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