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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6.선고 2018고정27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8고정278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 5. 16. 07:40경 서출 서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D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스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버스 안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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