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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26.선고 2019고정15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정151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2: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지나는 전동차 7-2칸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실역 CCTV 영상캡처사진, 잠실역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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