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2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동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3명은 일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클립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F' 클럽 힙합존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B의 몸을 감싸 안으려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B의 몸 정면에서 끌어안고, 클럽 힙합존 무대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더듬고,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의 추행 피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클럽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