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173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옥영(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정232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김동현
판사이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