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246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9. 18:11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2호선 교대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방배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 여서들에게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 나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