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이하 ‘C 축사’) 및 같은 군 D( 이하 ‘D 축사’) 등 2 곳에서 ‘E 농장’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1. C 축사 관련 위법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가. 2015. 6. 말경 위 C 축사의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있던 자원화 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 약 75 톤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한 다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적 누리에 있는 적 누리 저수지 부근 임야에 적 치하였다.
나. 2015. 6. 말경 위 C 축사의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있던 자원화 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 약 50 톤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한 다음,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임야에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2 차례에 걸쳐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D 축사 관련 위법행위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D 축사에서,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고체 가축 분뇨 약 50kg 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